기능성 화장품 표기 가능 피부과 질환서 '아토피 피부염' 뺀다

기능성 화장품 표기 가능 피부과 질환서 '아토피 피부염' 뺀다

기사승인 2019-10-23 11:08: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된 아토피 질병명을 빼기로 했다. 기능성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에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만 제외하고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종류를 대폭 넓히는 내용의 개정 화장품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시행했다.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세 가지에 국한됐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아토피, 탈모, 여드름, 튼살, 탈색 등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피부과 의료계, 시민단체, 환자단체는 실제 환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해당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은 “개정된 화장품법의 시행 이유는 기능성 화장품의 외연을 확대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품에 질환명이 포함되면 일반 국민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의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고, 경제적 소실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환우회 등이 줄기차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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