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조국 동생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채용 비리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기사승인 2019-10-31 19:15:34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중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조모씨의 구속 심사가 6시간만에 종료됐다. 조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인정하되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오후 4시 40분께 마쳤다.

조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변호인은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부인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조씨는 건강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조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조씨가 소송 사무를 담당한 사무국장이었다는 점에서 허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이 소송으로 조씨는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는 지인을 통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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