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대리수술 고발’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선고유예

‘교수 대리수술 고발’ 환자정보 빼낸 전공의들 선고유예

기사승인 2019-11-02 10:50:04

교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려고 환자 수술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긴 전공의들이 선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게 내린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한 환자 사흘치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만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에만 제출됐고 박씨 등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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