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조합장과 이사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청주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 모 조합장 A(74)씨와 조합 이사 B(65)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2일 청주시 청원구 커피숍에 선거인 10여명을 오게 한 뒤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조합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혐의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선거인들을 소집해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다.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