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 창문 등 파손한 50대 징역형

전처 집 창문 등 파손한 5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9-12-02 01:00:00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순 행위를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은 1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임 협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나 이번 판결로 수형 기간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전처와 자녀를 상대로 재범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B(47)씨의 집에 돌을 던져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나자 곧바로 B씨 집을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쉈다. 이 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 형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뒤인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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