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 사건’ 재판, 11일 시작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재판, 11일 시작

기사승인 2019-12-03 09:23:00

전직 간호조무사인 여자친구로부터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받은 30대 남성이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살인죄 등이 적용돼 구속된 전직 간호조무사 A(31)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3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숨진 B씨는 발견 당시 오른쪽 팔에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현장에는 여러 개의 빈 약물 병이 놓여 있었다.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약물을 주입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살아남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 역시 링거를 맞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주삿바늘이 빠져있었다는 것이 A씨의 입장이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위계승낙살인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올해 4월 초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로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A씨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 증거로 볼 때 B씨가 극단적 선택을 여자친구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뒤 최근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건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재판 때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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