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9일 부산경찰청은 이 대학병원 30대 전문의 A씨를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병원 내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간호사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여자만 드나들 수 있는 간호사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로부터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탈의실 선반 위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호기심에 갖다 놓았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사무실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추가로 불법 촬영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올해 초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있었다.
병원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제외했다. 병원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A씨는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어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