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물질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 국내 수입 현황 확인

식약처, 발암물질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 국내 수입 현황 확인

"수입 안 되고 있지만…",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제조원 계통 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9-12-16 13:14:37

최근 싱가포르에서 발암 유발물질이 검출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과 동일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 발사르탄 등 국내 유통 의약품 일부에서도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했지만,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 EMA, 미국 FDA, 일본 PMDA 등 각 국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은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향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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