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처형 부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부산서 처형 부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기사승인 2019-12-19 01:00:00

처형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살인과 절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부산 남구 한 식당에 들어가 문 닫을 준비를 하던 A씨의 처형인 B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차량 등을 절도해 달아났다. 처형 부부는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망상에 빠져 처형 부부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연민이나 죄책감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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