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

검찰, '지하철역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12-29 10:06:43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첫 공판은 1월 10일이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입건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후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린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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