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챙긴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2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지인 B씨에게 “큰 공사장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있다”며 건설사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약 2년간 18차례에 걸쳐 76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