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열’ 신생아 방치해 죽게 한 산후조리원에 “2억4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고열’ 신생아 방치해 죽게 한 산후조리원에 “2억4000만원 배상하라”

1심 책임 65%서 2심 50%로 낮춰

기사승인 2020-01-13 09:32:34

태어난 지 열흘 된 신생아가 고열로 사망에 이르는 동안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사망한 A양의 부모가 서울시 중랑구 소재 산후조리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양의 어머니에게는 1억1950만원을, 아버지에게는 1억2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7월 A양의 어머니는 A양을 출산한 후 해당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입소 10일 뒤 새벽 A양이 38.4도의 고열 증세를 보였지만 산후조리원 직원들은 B 원장에게 보고 한 뒤 설탕물만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원장이 출근해 A양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양의 얼굴이 검게 변하고 몸에 힘이 빠져 축 늘어지자 부모에게 인계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했다.

A양은 병원에서 신생아 패혈증, 세균성 뇌수막염 등을 진단받았다. 입원 후 세 차례 심정지를 겪은 A양은 결국 사망했다.

A양의 부모는 “산후조리원 측에서 신생아에 대한 감염 예방조치, 위생관리 소홀로 신생아 패혈증을 유발시켰다”며 “감염으로 인한 고열, 심한 보챔 등의 증상에도 8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도록했다”며 B 원장과 산후조리원 법인을 상대로 3억388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추가로 감염된 신생아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산후조리원이 감염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양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B 원장의 책임을 65%로 인정해 2억678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양의 부모와 B 원장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책임 범위를 50%로 낮췄다. B원장이 출근해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말한 부분과 신생아 패혈증은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발생 빈도가 1000명당 0.5~0.6명에서 일어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