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카페·스크린체육시설, 안전합니까?

방탈출카페·스크린체육시설, 안전합니까?

기사승인 2020-01-28 15:02:00

정부가 방탈출카페와 스크린체육시설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의 이행을 권고 했다.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8일부터 올해 1월17일까지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해왔다. 또 재난원인조사반은 ▲행안부 ▲국토부 ▲문화체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9명 등 23명으로 구성된다. 관련해 진 장관은 지난해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이 있지만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 대표적.  

정부는 이들 신종업소가 법 적용 범위를 벗어나 있음에도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작년 7월 광주 서구의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총 14개소 영업장 방문 및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의 경우,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키로 했다.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 위생, 건축, 소방, 전기 등 합동 및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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