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20대 국회 오명 불구 복지위, 입법 결산 첫 시도 눈길

‘문 닫은’ 20대 국회 오명 불구 복지위, 입법 결산 첫 시도 눈길

기사승인 2020-01-29 12:01: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는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입법 결산을 발표해 화제다.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됐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과 국회사무처가 공동 주최해 마련된 이번 입법 결산 발표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는 첫 시도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의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산 보고에 이어, 박종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현황보고 및 주제별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복지위가 제시한 3대 분야 10개 성과는 크게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등으로 나뉜다. 20대 국회에서 복지위는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 이 중 1020건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실적만 놓고 보면 16대와 비교해 5배 가량 증가했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일명 ‘재윤이법’의 국회 통과다. 법안의 골자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것. 참고로 고(故) 김재윤 군은 2017년 말 대학병원에서 수면진정제 투여 후 골수 검사를 받다가 사망했다. 이후 추진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작년 3월28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된다. 

또 ‘임세원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응급의료법)과 기타 의료기관 내(의료법)에서의 폭행으로 의료종사자를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사망 시)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 PC방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정신건강복지법도 개정됐다. 복지위는 작년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자해·타해 경험이 있고 치료 중단 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는 퇴원·퇴소 시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법의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개선,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면서, 외래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시설 입소경력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외래치료 대상을 확대했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에 지원 예산 13억51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망사건’, 2019년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됐다. 최종 개정안은 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지원대상자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했다. 이는 증평 모녀 사망사건 당시 건강보험료가 5개월 째 체납되고 있었음에도 기존 법 규정 상 1개월 차이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포착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관악 탈북모자 사망사건이 발생 이후 복지위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추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12월 복지위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골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조기관 대상에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아파트 임대료·관리비 등 공과금의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31일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조성하는 공원과 민간이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BF인증 의무시설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은 오는 2021년 12월이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대부분이 선언적 조항에 그쳤던 기존법의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평이다.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방법 제시 등) 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도 포함했다. 

관련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제정안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 실태조사, 예방 및 지원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에게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작년 7월 복지위를 통과, 10월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입법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향후 수혜 대상 주택 규모와 대출금액 공제 방식은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작년 8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제조를 위한 인체세포 관리업종을 신설하면서 제조품질관리기준 및 장기추적조사 실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안전관리체계와 허가·심사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또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혁신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허가·심사 특례를 부여하는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법이다. 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도 일괄 개정됐다.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약자·희귀병 환자·시청각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겼다”며 “사회공동체 유지·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점검·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최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직된 대응으로 인해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더욱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매년 국회가 입법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 입법과 정책 위주의 보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의원들도 입법과 정책이라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보다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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