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단속 나설 것"

이의경 식약처장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단속 나설 것"

기사승인 2020-01-31 11:07:22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이 마스크 유통판매망 점검에 나섰다.

이 처장은 마스크가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되기 전까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중간 유통업체인 ‘엘지생활건강’의 중앙물류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31일 방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1월 29일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현장을 점검한데 이어 중간 유통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필요한 수요량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약처 역시 업체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소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금지를 위한 고시를 마련하고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표시되어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KF는 코리아필터(Korea Filter)를, 뒤의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차단하여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으며,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차단해 황사, 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과 신종플루 같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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