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재신청…15일 영장심사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영장 재신청…15일 영장심사

기사승인 2020-06-12 16:39:35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이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1층 서울역 15번 출구 인근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왼쪽 광대뼈가 골절됐다.

철도경찰대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씨를 지난 2일 검거한 뒤 그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과 주거지 및 핸드폰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이씨는 바로 다음날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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