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 [금감원 Q&A]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 [금감원 Q&A]

기사승인 2020-07-01 12:40:52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4건) 결과 판매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금감원의 질의응답 내용.

Q. 투자 제안서에 반영됐다는 허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A: 대표적인 사례가 4건이다. 가입 시기가 지난 2018년 12월, 지난해 7월 건도 있다. 허위 기재된 것이 총 11가지 사안인데. 가입 시기별로 5개~8개 정도가 허위기재 됐다. 지난해 7월에 판매된 건은 다수의 허위사실과 부실한 내용이 기재된 투자제안서가 제공됐다. 

Q.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고 결정했는데, 왜 사기라고 보지는 않았나

A:  사기 취소와 착오 취소에 대해서 둘다 고려를 했었다. 다만 사기취소는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다소 문제가 있다. 사기가 성립되려면 형사재판을 통해 기망 고의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재판 확정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착오취소로 결론 내린 것이다.

Q. 전액배상이라는데 라임자산운용이나 신한금융투자는 부담하지 않나

A: 예전 판례에 따라서 원금반환은 판매사가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자산운용사나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소송을 통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Q. 2018년 11월 이전 가입자 펀드도 거의 손실이 났다는데, 이들은 전액배상 어렵나

A: 이전 펀드에 대해서는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자산실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해외 계약이 실재하는지에 대해 로디움사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진행이 어렵다고 한다. 아직 손실 범위, 손해가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향후 심사 결과나 로디움사에서 자금 환급이 어느정도 이뤄진 다음에, 법률관계가 좀 정리된 다음에 논의 가능하다 본다.

Q.조정안 통보 이후 절차는? 금융회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폈다.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정안이다. 금융사가 받아들여 주길 바라고 투자자 보호 책임에 있어 충분히 수용하리라고 본다. 물론 각각의 금융회사가 이사회에 상정해야 하고, 이건 관련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신청 같은 것은 없고, 조정안을 불수용 하게되면 그 사유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장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등 통상적으로 1주일가량 걸리는 내부 절차를 걸쳐 통보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통보 이후 20일 이내에 이 기간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법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1회에 한해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 요청이 있으면 그때 가서 사유를 보고 판단하겠다. 

Q. 최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난 옵티머스 펀드도 펀드 계약 시점에 부실이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한가?

A:계약 취소는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알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Q. DLF 사태와 비슷한 사건인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100% 배상이 됐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것인지, 차이가 무엇인가

A: 금감원에서 분쟁조정 권고를 하더라도 판매사가 받아들여야 조정 효력이 발휘된다. 무작정 소비자보호를 밀고 나가면 금융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DLF는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한 상황에서 판매가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금리 회복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IIG 펀드는 명백하게 부실이 발생했고, 회복불능을 인지한 상태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본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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