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양도·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원 중 증여세 1562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사실상 이 회장의 완승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실소유자인 사실과 원고가 해외 특수목적법인 내지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국내 계열사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법인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아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사실상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주식 취득은 불법행위가 아니고 이를 통해 이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 부과 부분을 취소했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