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대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체계를 성실히 준수한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시간 외 수당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심히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하는 신의칙의 판단 근거인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면서 "법원은 통상임금의 신의칙 적용기준을 주로 단기적인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전략적으로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 이상으로 연구개발(R&D)이나 마케팅에 대한 경쟁력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로 초유의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들도 막대한 경영·고용 위기에 처해 있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판결이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법부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마저도 든다"고 비난했다.
특히 경총은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에 의견을 같이하고 2019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사법부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길마저도 가로막았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많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현실과 국제경쟁 환경에서의 경영전략을 고려해 재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하면서 "향후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대한 부담, 고용에 대한 부담,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반영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