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6이냐 2.5냐…국내 OTT-한음저협 갈등 계속

0.56이냐 2.5냐…국내 OTT-한음저협 갈등 계속

기사승인 2020-09-07 09:32:50
▲ 사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두고 웨이브·티빙·왓챠 등 토종 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OTT 업체 5개사가 모인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이 지난 3일 0.5625%의 요율로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산정해 한음저협 계좌에 이체하자, 한음저협은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방식에 대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한음저협은 OTT음대협에 2.5%의 요율을 요구하는 상태다.

한음저협 측은 7일 낸 입장문에서 “OTT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라며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OTT음대협 측은 한음저협에 저작권료를 내면서 “이번에 지급하는 음악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했다. 한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한음저협은 “어떠한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번 저작권료 이체를 두고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OTT음대협에게 “각 회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저작권 관련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는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신산업인 OTT는 음악 저작권료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내 OTT 업체와 한음저협 간에 잡음이 일었다.

한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기준 삼아 국내 업계에도 같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글로벌 업체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국내 매출액의 약 2.5%를 음악 저작권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비해 지나친 요구라는 입장이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한음저협에 내고 있다.

국내 OTT 업계는 일단 이 규정을 기준으로 삼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음저협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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