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에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문체부의 승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등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은 미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 해외 23개국의 음악저작권단체들이 보내온 서신을 공개하면서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촉구했다.
한읍저협 측은 “일부 국내 OTT 사업자들은 규정이 신설됐는데도 지속적으로 정당한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음악 창작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음저협으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OTT 업체에 적용하게 한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체부의 수정 승인은 이해관계자 간 균형을 심각하게 상실한 편향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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