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은 7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사고 당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전날 경찰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김흥국이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했으며, 상대방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나 김흥국은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다가 길을 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섰다”는 입장이다. 당시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가 자신 승용차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김흥국은 주장했다.
그는 “(상대방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서있는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을 열고 손짓했는데 (상대방이)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며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 수습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였던 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차에서 내려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게 실수”라고 돌아봤다.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뒤, 처벌 수위를 두고 자신을 은근히 협박하며 합의금 3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김흥국은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더 성찰하고, 몸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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