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다음달 15일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체외수정시술 중 ‘신선배아’ ‘동결배아’ 각각 2회 추가
인공수정 포함 본인부담률 30%로 일괄 적용

기사승인 2021-10-28 17:14:37
▲사진=신승헌 기자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11월 확대된다.

정부는 비급여였던 난임치료시술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2019년 7월에는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보 인정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중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 인공수정시술은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당국에 따르면, 이로 인해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난임진료를 실시한 남성·여성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20년 3072억원 규모다.

건강보험당국은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한 번 더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목)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9회까지, 동결배아의 경우 7회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국은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본인부담률은 30~50%다. 다만, 만 45세 이상 난임치료시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현행 본인부담률(50%)을 유지한다.

바뀌는 기준은 오는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신승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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