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28일 첫 공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반대를 외치는 의료계·약계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첫 공식 행사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료계, 약업계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과 함께 산업계의 목소리가 더해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마련 △환자의 의료인(의료기관) 직접 선택 △환자의 약국 직접 선택 △대체 조제 명시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 명시 △처방의약품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환자의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약 10년 전부터 논의된 비대면 진료는 2년 반이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 충분히 경험이 축적됐다” 며 “그간 안전성과 유효성 경험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 준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눈여겨 볼 점은 ‘환자 선택권 보장’이다. 이전 일부 플랫폼은 의료기관 처방전 전송 시 약국을 자동 매칭해 환자들이 어느 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환자 선택권 박탈, 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등 의료법,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 즉 약국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개설자와 약국 종사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료계 반대를 야기했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도 사라지게 된다.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와 약사행위,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약국명 및 약사 성명, 특정의약품 처방 또는 배달 가능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플랫폼들의 관리 의무를 강화시켰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반대 입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이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368만건의 부작용 사례가 2년간 확인됐고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들이 행정 고발됐다”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토대를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최 회장도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니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발생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 고시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창준 직무대리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약계 반대 입장을 고려한 의견을 전달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