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꼭 가입할 필요 없어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운전자보험, 꼭 가입할 필요 없어요…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3-02-23 12:00:02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3일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 등급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 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는 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월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에서 9월 39만9000건, 11월 60만3000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 필요하다”고 알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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