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유도할 것”

기사승인 2023-03-02 14:18:54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보험업계와 함께 만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 보험료 외에 저축 보험료 등을 재보험사에 지불하고, 보험 위험 외에 금리 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이다. 다양한 리스크 이전을 통해 손익변동성 관리와 자본비용 경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계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주요 문의 및 답변 등이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담고 있다.

또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과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마련했고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공동재보험 상품이 개발·거래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보험회사가 가용자본 확대(후순위채·자본증권 발행) 외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요구자본을 축소(리스크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재무건전성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