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법 난동’ 첫 실형…침입·기물파손에 징역 1년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이 같은 서면 구형 내용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19일 새벽,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