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확인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25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규정 의무를 준수하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국회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고,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등에 있어 이해충돌을 회피해야한다는 국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32조에는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