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요금 부당감면 의혹

KT 통신요금 부당감면 의혹

기사승인 2009-02-23 20:09:01
[쿠키 경제] KT가 5년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통신서비스 요금 1조3196억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옛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내부자료를 입수해 “KT에서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1조3196억원의 요금이 감면됐으며 대부분 가입자 모집 및 이탈 방어를 위해 부당 감면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업무처리 착오로 인한 감면이 전체의 35.6%, 요금이의에 따른 감면이 24.8%, 통신중 절단에 의한 감면이 15.1%”라면서 “이 가운데 통신중 절단 사례 대부분이 실제로는 가입자 모집 및 이탈 방어 사유로 감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KT가 2003∼2007년까지 4만5533명에게 397억원의 요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감면했다”며 KT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과 과징금 11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KT측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방통위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내고 종결된 사안”이라고 이 의원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방통위 조사결과는 몇 군데 표본조사한 것을 전체에 소급 적용한 것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1조3000억원이 넘는 요금 감면은 대규모 세금포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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