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작년 5월28일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씨(32·완주군 삼례읍) 집에서 이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에서 금반지 등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이어 6월 중순께 같은 방법으로 김모씨(35·대전시 중구) 집에서 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공씨는 처음부터 금품을 빼돌릴 생각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들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김준희 기자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