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건축 설계자는 새로 건물을 지을 때 디자인과 배치, 규모, 높이, 형태, 재질, 외부공간, 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마디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
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들 항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진단 리스트’를 우선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종의 건축심의 ‘통과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윤혁경 도시경관담당관은 “2년 정도 자가 점검 시범운영 기간을 정하되, 이 기간에는 지침에 어긋나더라도 건축허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관 지침이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마련, 건축심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서울 경관을 크게 기본구역과 중점구역으로 나눠 관리한다. 기본관리구역은 서울 도심을 둘러싼 내사산(북악산·인왕산·남산·낙산)과 외곽의 외사산(관악산·덕양산·북한산·용마산) 일대 및 한강변으로, 시 전체 면적의 58%에 해당하는 약 350㎢다. 중점관리구역은 4대문 안의 세종로, 명동, 필동, 용산 가족공원과 청계천, 서울성곽, 북촌 일대로 시 면적의 6%인 37㎢다.
시는 관리구역 내 고층 건축물의 옥상 설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가 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재질로 투명, 반사, 발광 소재 등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건축물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내·외사산 축에서 산 조망을 막는 돌출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을 도심, 동남·북, 서남·북 5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특성에 맞게 자연·역사·상업·공업 경관을 연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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