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등이 자동차 지방세 감면 신청시 동일 시·도 내 모든 시·군·구의 세무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지자체 감면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일정규모 이하(2000㏄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등록·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다자녀가구는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감면신청을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신청할 수 있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감면조례 표준안’을 개정, 이달 중 전국 시·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등은 주소지 또는 주소지 이외 시·군·구의 차량등록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및 사실증명서류를 갖춰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하거나 감면신청을 받은 차량등록 세무부서가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해 장애인 등에게 감면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으로 장애인 92만8000여명, 국가유공자 15만1000명, 다자녀가구 12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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