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 시내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광장, 거리, 공원, 음식점, 학교 앞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권장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췯금연구역 확대=시는 2007년 6월 금연정류소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공원, 아파트, 택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정류소 운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이번에는 거리, 광장, 음식점, 학교 앞 등으로 금연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정정순 건강증진담당관은 “지난해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버스정류소 금연에 대한 시민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정류소 내 금연에 대한 인지도가 71.6%로 전년 대비 11% 가량 올라갔다”며 “금연사업을 계속 펼쳐 간접흡연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대형 광장과 디자인서울거리 16곳, 서울대학교길, 광나루길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이들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인식되도록 화강석으로 디자인한 ‘금연로고’를 보도에 새기기로 했다.
서울 시내 모든 음식점에서는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150㎡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만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초·중·고교의 20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금연구역으로 운영 중인 버스정류소는 중앙차로의 경우 설치된 쓰레기통을 아예 없애고, 가로변 정류소 쓰레기통은 정류소에서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등 금연사업 활동을 강화했다.
췯실효성은 미지수=시가 담배연기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지정한 금연구역은 ‘권장구역’일 뿐이다.
실제 시가 금연사업에 배정한 예산 15억원도 대부분 광고·홍보비로 집행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권한이 없는 만큼 조례 제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금연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은 “일본, 미국, 홍콩 등은 지자체가 금연 관련 규제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금연구역 지정 권한을 지자체가 갖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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