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오는 10월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볼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공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행위자에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소를 바꿔도 폭력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가정폭력 행위자를 지정하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막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했다. 주민등록자가 거주지 이전 등으로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지금까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들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를 기존에는 본인이나 세대주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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