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사후관리 ‘허술’… 주인 바뀌어도 표지판 내걸고 버젓이 영업

모범음식점 사후관리 ‘허술’… 주인 바뀌어도 표지판 내걸고 버젓이 영업

기사승인 2009-04-14 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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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업체 휴폐업 등으로 업주가 바뀌어 자격을 잃은 일부 모범음식점이 버젓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달고 영업하는 등 모범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업주가 바뀌더라도 음식의 종류만 같으면 별도 심사없이 모범음식점 지위가 승계돼 심사제도에도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다.

현재 도내 모범음식지정업소는 모두 826개로, 전주시에만 해도 280여 곳이 있다.

전통과 맛·멋·서비스 등을 충족시킨 업체에게 주어지는 모범업소는 그 지정만으로도 상당한 신뢰를 얻는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매년 6월 재심사를 거쳐 지위의 유지와 탈락이 결정되며, 심사는 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해 한국부인회·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터 등에서 10명 내외의 식품위생감시단이 맡고 있다.

하지만 이 재심사와 관련해 '눈에 띄는' 점이 있다.

바뀐 주인이 모범업소로 지정됐었던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동종의 음식을 취급하면 모범업소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 받게 된다. 음식의 종류만 같으면 맛·위생·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모범음식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심사도 따로 거치지 않는다.

재심사는 주메뉴의 종류가 바뀔 때만 실시하는데, 해당 구청은 매년 지정된 시기에 단 1회만 하고 있어 심사 시기 후에 문을 열면 모범업소가 아니어도 기존 지위를 갖고 운영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실제로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음식점은 업주가 바뀌고 음식 종류도 한식에서 한정식으로 바뀌었지만 기존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단 채 영업을 계속하다 추후 신규 신청을 통해 모범음식점 자격을 새로 부여받았다.

기존의 모범업소들은 휴폐업하거나 심사통과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면 모범업소에서 탈락되는데, 이 경우 담당 구청에서는 모범업소 지정증과 표지판을 회수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표지판 회수가 100% 이루어진다고 말했지만, 새로 문을 연 업체들은 기존 업소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영업을 하기도 했다.

한 모범업소 업주는 "전 주인이 모범업소여서 그 표지판 그대로 달고 영업하고 있다"며 "전에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었는데 문 닫고도 표지판을 회수 안해서 그냥 달아놓고 영업했었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5개 모범음식점이 휴폐업 또는 심사기준 미달로 지정이 취소됐지만 취소된 모범음식점의 표지판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의문을 갖게하는 대목이다.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는 모범업소들은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전주가 낯선 관광객들이 음식점을 찾는 기준은 "모범음식지정업소"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믿고 찾은 음식점의 서비스·맛·가격·위생 등이 기대와 달라 혼란을 겪거나 실망할 수도 있다.

김수경씨(28·서울시 거여동)는 "그 지역민들도 맛있는 집 찾기가 쉽지 않은데 타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모범음식점이 기준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전북일보 백세리 기자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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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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