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데도 재산세가 오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매년 5%포인트씩 오르게 돼 있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올해 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 전국 주택 1324만4000호 가운데 55.4%(733만8000호)의 재산세(7월 부과분)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재산세율을 인하했고, 경기침체로 주택 공시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44.6%(590만여호)의 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다. 재산세를 더 내야하는 주택은 수도권 74%(440만호), 지방 26%(150만호)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세부담 상한제로 실제 산출세액보다 지난해 납부세액이 적었던 주택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탓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이 크게 늘었으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납부세액이 낮게 적용됐다”며 “지난해 산출세액의 30∼70%만 낸 일부 주택은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재산세 변화를 주택별로 보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공시가격 34억3800만원)의 경우 지난해 총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222만원으로 6% 오른다. 창동 북한산아이파크(134㎡·7억9800만원)도 올해 재산세가 226만원으로, 지난해(206만원)보다 9% 늘어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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