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원 대형마트 빼앗은 일당 검거

조폭 동원 대형마트 빼앗은 일당 검거

기사승인 2009-05-19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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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마트 운영자에게 접근, 바지사장을 내세워 마트 운영권을 가진 뒤 바지사장이 사채빚이 있다고 꾸며 마트를 가로채고 수십억원을 갈취한 김모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16일 충북 천안시 서북구 P마트 업주 임모씨가 사업이 어려운 것을 알고 접근, 마트내 물건과 시설물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바지사장 김모씨를 내세워 계약금 5000만원과 채무 10억2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후 김씨는 사채업자와 짜고 2억원을 빌려 기일 내 사채를 갚지 못하면 마트 물품과 시설물을 가져가도 좋다는 차용증과 포기각서 등을 작성했다. 김씨 일당은 승계된 계약금은 물론 채무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사장이 빚을 갚지 못한다며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마트를 운영, 1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으며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경찰은 김씨 일당이 P마트를 포함,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의 마트 등 총 3개 대형마트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23일부터 올해 4월22일까지 총 17억2000만원 상당의 마트 물건과 시설물 및 마트 운영권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김씨 등 2명은 자금총책을 맡고 장모씨 등 3명은 마트를 물색하는 작업책, 지모씨 등 6명은 마트 업주를 협박하는 행동책, 또다른 김모씨 등 4명은 바지사장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대형마트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수십개에 이르고 있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자정정신고 시 세무관서에 건물주를 통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도록 정책건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민 김아진 기자
taz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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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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