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공무원 벌금형 받아도 퇴출

뇌물·횡령 공무원 벌금형 받아도 퇴출

기사승인 2009-05-25 18:11:01
[쿠키 사회] 앞으로 공무원이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자동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 횡령과 금품수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당연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르면 하반기부터 뇌물 또는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직에서 당연 퇴직된다.

행안부는 경제활동 관련 벌금형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뇌물·횡령죄로 한정하고, 금액은 선례를 고려해 3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용결격 사유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 후 2년간 신규 임용이 제한된다. 또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해 징계와 별도로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계부가금제’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품비리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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