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박영선,‘이메일 압수수색 요건 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09-06-23 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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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3일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블로그 게시물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했다. 또 열람기간도 명확히 지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이메일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박 의원은 “이메일의 경우 영장에 기간 지정이 없어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편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관행이 벌어져 왔다”며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압색수색과 열람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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