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 만화를 펌질하면서 저작권법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자인 제가 허락합니다.”
순정만화와 바보 등으로 유명한 인기 웹툰작가 강풀(본명 강도영)이 정부의 저작권 강화 정책에 대해 “앞으로 내 모든 만화들의 펌질(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홈페이지나 카페 등으로 옮겨가는 일)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강풀은 6일 오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손바닥과 발바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존중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제하면서도 “인터넷에서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2년 전쯤부터 자신을 포함한 몇몇 만화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독자들에게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아왔다고 했다. 그는 “저작권자인 작가들은 특별한 사정들을 감안해 대부분 고소를 취하해줬다”며 “악의적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해도 원저작자의 용인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풀은 앞으로 손바닥과 발바닥 이미지를 통해 펌질 가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만화에 ‘손바닥’ 이미지가 그려져 있을 경우 만화의 일부분을 상식선에서 퍼가도 된다는 의미다. 손바닥 하나 정도의 분량을 퍼갈 수 있다는 뜻이다.
‘발바닥’ 이미지는 그림과 글 전체를 자유롭게 풀어놓겠다는 의미로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달라”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따라 마음껏 펌질해도 된다. 만약 행정상 오류가 있어 고소장이 날아가면 바로 취하해드리겠다”고 전했다.
강풀은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과 창작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한 뒤 “법 이전에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터넷 역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일부분이기에 상식이 통한다고 믿는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전했다.
실제로 강풀이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 6일부터 연재하는 만화 ‘어게인’의 하단에는 부분 펌질을 뜻하는 손바닥 이미지가 표시돼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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