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비디오’ 유포 전매니저 징역 4년

‘B양비디오’ 유포 전매니저 징역 4년

기사승인 2009-07-12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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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조용준)는 12일 가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음란물건제조)로 B씨의 전 매니저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8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피해자가 재기에 성공했지만, 이는 피해자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피해자에게 가수생활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준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고 항소했다.

김씨는 2000년 11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만든 동영상을 미국의 인터넷 서버를 빌려 만든 홈페이지에서 미화 19.99 달러에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지난해 2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체포되면서 국내로 송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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