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4일 오후 2시부터 다음달 14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박 전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구속집행이 정지된 기간에 지병인 척추 디스크 및 협심증 수술을 잇따라 받게 된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풀려나는 동안 서울삼성병원 20층 격리병동에서만 머무르고 공범 및 사건 관계인은 물론 이들의 친척과도 접견 또는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또 부인,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 가족만 병실을 드나들 수 있게 했고 변호사도 선임계를 낸 변호인단 중 공판에 직접 참여한 3명으로만 접견 범위를 제한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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