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은행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지방세 납부방식 전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들은 예금통장이나 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간단한 조작으로 자신의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기존의 광학적 문자인식(OCR) 방식의 종이고지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OCR 고지서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ATM기기가 은행마다 1∼2대만 비치돼 납기 마감일마다 줄을 길게 서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 세금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등록, 특허 등록 때 별도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신용카드 결제시 붙는 수수료가 없어지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도 지자체 내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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