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생활]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시스템 오류로 할인 품목을 터무니없이 확대시켰다가 뒤늦게 공지도 하지 않은채 물품을 취소 처리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G마켓은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 동안 자사 홈페이지에서 수영복과 물놀이용품, 캠핑 제품 등 여름 바캉스 관련 16개 상품에 대해 30% 할인 이벤트(사진)를 실시했다.
그러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할인 쿠폰은 모든 제품에 적용됐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쇼핑몰이 정한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을 골라 해당 쿠폰을 적용해 30% 할인을 받았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수백만원짜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제품을 퀵서비스로 받아 보았다는 후기글도 올라왔다.
G마켓측은 “시스템 오류 시간 동안 쿠폰 사용으로 할인적용대상외의 물품에 대해 결제된 금액은 1억원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결국 할인되지 말아야 할 품목이 할인되면서 발생한 G마켓의 실질 손실은 약 4200만원에 달한 셈이다.
소비자들은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는 뜻밖의 횡재를 했지만 G마켓은 원치않는 손실을 본 것이다.
G마켓은 오류로 결제된 상품에 대해 전부 취소 처리하기로 했다.
G마켓 홍보팀 관계자는 “오류로 발송된 쿠폰으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결제 취소를 알리고 있다”며 “이미 배송된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할인 쿠폰이 다른 상품에 적용됐지만 이벤트 페이지에는 확실히 16개 품목에만 적용된다고 공지됐었다”면서도 “우리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G마켓은 소비자들에게 전화로 물품 반환을 요청하는 작업만 할 뿐 자사의 실수에 대한 공지를 오후 7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고 있다. 게다가 별다른 사과없이 해당 이벤트를 오류만 수정한채 진행시키고 있어 책임의식이 부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은밀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자사의 실수를 소비자에게만 떠넘기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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