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추징금 4500원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후공판에서 스스로를 ‘공인’이라고 칭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높이 살만하다”며 “공인이라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됐던 오씨는 지난달 24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오씨는 MBC 출연제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출연금지 조치를 받았다. MBC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들이 자숙기간 없이 방송에 출연하면 시청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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