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임신·출산 여성배석판사 사무분담 등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4개월 이하 임신 초기에는 소속 재판부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원할 경우 2개월 동안 일반 판사의 절반 정도 사건만 담당한다. 그러나 2개월의 배당 감축 기간이 끝나고 유산 위험이 낮은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 일반 판사와 동일한 비율로 사건을 배당받게 된다. 출산예정일 1개월 전후인 임신 후기에는 과태료, 제소전 화해 등을 주관하는 신청단독 재판부에 배치해 업무 강도를 낮추게 된다.
이는 전체 법관 303명중 91명, 배석판사 118명 중 57명을 여성이 차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높은 여성 비율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직도 여성 법관이 임신을 하면 주변 구성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여성법관들이 편안하게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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