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도연맹 2심 “국가 배상책임 없다”…1심과 정면으로 배치

울산보도연맹 2심 “국가 배상책임 없다”…1심과 정면으로 배치

기사승인 2009-08-18 17:36:02
[쿠키 사회]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18일 이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주장이 현저히 부당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발생일로부터 10년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1심 법원은 “처형자 명부를 은폐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960년 유족회가 결성돼 유해발굴 등 조사가 이뤄져 청구권에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혁당 사건처럼 국가가 장기간 사건을 은폐·왜곡한 사례와 다르다”고 판시했다.

1950년 8월 울산경찰서와 국군정보국은 좌익 전향인사로 구성된 보도연맹원을 소집·구금해 집단 총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내 1심에서 51억4600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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