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3일 연예 기획사 더쇼엔터테인먼트가 이민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책임을 물어 4억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고 연예 활동을 하던 중 지난해 7월 전 소속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회사측이 내야 할 세금을 전가하고, 음반 판매 등의 수입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고, ‘밤 업소’ 출연을 강요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이에 기획사는 지난해 12월 계약금과 투자 경비의 3배인 13억6000여만원 중 일부와 출연료 미정산금 3100여만원을 합쳐 5억원을 우선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전속계약금 및 투자된 제반비용의 합계 3억4300여만원의 3배인 10억3000여만원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억68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계약 위반에 관한 조항이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고, 배상액이 과다하거나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아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도 여러 차례 기한을 넘긴 끝에 기획사를 맞고소했지만 이마저도 인지대와 송달료를 제때 내지 않아 “본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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