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으로 3년여 동안 법정공방을 벌였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2006년 6월20일 첫 공판이 열린 뒤 43번째 공판을 끝으로 피고인과 증인 심문 등을 모두 마치고 10월19일 선고 만을 남겨뒀다.
황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넓은 417호 형사대법정을 복도까지 가득 메운 지지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입장해 피고인석에 자리잡았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소박한 꿈을 일궈낼 기회를 준다면 과거 일탈됐던 과학자의 자세를 곧추세우고 마지막 열정을 꿈의 실현에 쏟아붓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는 대신 함께 기소된 연구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랐지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황 전 교수의 연구팀이었던 이병천 서울대 교수와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김선종 전 연구원에겐 징역 3년,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은 출석한 증인만 60명에 이르러 1심 형사 재판으로는 유례없이 긴 3년2개월 동안 진행되며 재판부가 2차례나 바뀌었다.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물만 780여개에 이르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은 2만여쪽 분량이다. 검찰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와 난자 불법매매 혐의를 적용해 황 전 교수를 기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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