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1000만 관객을 모으며 2009년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해운대’도 불법 유포를 비켜가지 못했다.
29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기술 업체인 뮤레카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팀이 이날 오전 12시쯤 해운대의 불법 유포를 감지했다. 현재 유포되고 있는 해운대 파일은 캠코더로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버전의 동영상이다.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되는 동안 고화질 형태로 유통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것이 이 업체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불법 파일은 IPTV 등에서 상영되는 시점과 맞물려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뮤레카는 오후 2시부터 계약된 P2P와 웹하드 사업자들에게 불법 유포 사실을 공지, 차단에 나섰다. 뮤레카는 현재 P2P, 웹하드 전체의 60%정도의 사업자에게 저작권 보호 필터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뮤레카 김주엽 대표는 “영화 해운대는 뮤레카의 필터링이 적용되지 않은 P2P·웹하드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 별로 적어도 수천건에서 많을 경우 수십만건의 다운로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법 동영상의 유출 경로는 정확하지 않다.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DVD급은 아니지만 일반 캠코더로 찍은것보다는 훨씬 화질이 좋다” 며 불법 파일 유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불법 유통됐던 ‘워낭소리’는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영상이 유출됐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